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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장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기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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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장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기존회원들이 공동으로 주식출자금과 대여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출자금이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6-1049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출자금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되었지만 회원권거래소 및 국세청기준시가에서도 일반회원권과 구분되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일반 골프회원권의 입회금과 동일하고, 청구인은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156-1번지 소재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 소유자 17명인 청구인 등 기존 골프회원권 소유자일부 564명이 각각 일정금액(주식 100만원, 대여금 5,700만원, 추가증자금 3,000만원, 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취득함으로서 새로운 주주회원권을 취득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자, 법인설립시 청구인의 출자금액(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64,04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0원, 합계 21,424,04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3. 부과고지하였다.

※ 개인별 과세내역

번호

청구인

취득일(기장일)

출자내역

출자금(백만원)

취득세액(원)

1

조관호

2005.7.7.

추가증자

30

814,080

2

유공현

2001.8.13.

주금, 대여금

58

1,519,600

2005.7.6.

증자금

30

814,260

3

이기운

2005.7.5.

증자금

30

814,440

4

이덕출

2001.8.13.

주금, 대여금

58

1,519,600

2005.7.7.

증자금

30

814,260

5

레져개발

2005.7.1.

증자금

30

815,160

6

차재국

2001.8.13.

주금, 대여금

58

1,519,600

2005.7.7.

증자금

30

814,080

7

박범훈

2005.7.7.

증자금

30

814,080

8

방희석

2005.7.7.

증자금

30

814,080

9

박봉진

2005.7.6.

증자금

30

814,260

10

민병철

2005.7.15.

증자금

30

812,640

11

이종현

2005.7.21.

증자금

30

811,560

12

이윤기

2001.8.13.

주금, 대여금

58

1,519,600

2005.7.6.

증자금

30

814,260

13

김기돈

2005.7.6.

증자금

30

814,260

14

김수복

2005.8.29.

증자금

30

805,540

15

김숙란

2005.7.19.

증자금

30

811,920

16

김재홍

2005.7.7.

증자금

30

814,080

17

김진우

2001.8.13.

주금, 대여금

58

1,519,600

2005.7.6.

증자금

30

814,260

총계

800

21,425,22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부도나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골프회원으로서 재산 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회원들이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경락취득함으로서 새로운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건 출자금은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탈퇴하여야만 반환받을 수 있는 골프장 회원보증금과도 다른 것임은 물론 법인정관에서 차입금이라고 명시한바와 같이 기존 골프장의 주주 입장에서 경락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골프장 이용편익과는 관련이 없고, 특히, 2005.9.14. 유상증자를 한 후 그 증자자금으로 250여명의 주주가 법인 설립당시의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 및 일부 변제받지 아니한 주주는 2006.7.30.부터 2006.8.11.사이에 390여명의 주주들이 제3자에게 골프회원권과 별도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자금은 순수한 차입금이 분명한데도 이를 주주골프회원권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 사건 출자금이 주주골프회원권의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광개발(주)은 경락취득후 부과당시까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골프장의 사업권을 승계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장 주주로서의 지위만 있을 뿐 골프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출자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기존회원들이 공동으로 주식출자금과 대여금(이하 “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이러한 출자금이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0조에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2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서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그 제1호에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4.12.24. 전소유자 ○○관광개발(주)는

이 사건 골프장을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였고, 2001.8.13. 청구인이 주주회원으로 되어 있는 ○○관광개발(주)은 이 사건 골프장을 273억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으며, 관할관청은 이 사건 골프장은 경락취득후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이나 변경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2001.1.1.부터 12.31.까지는 ○○관광개발(주)의 계정별원장상 청구인중 일부가 이 사건 골프장의 경락취득과 관련하여 회원분담금 및 회원권인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5.1.1.부터 12.31.까지는 주금납입 등의 명목으로 위 과세내역과 같은 일자 등으로 각각 기장되었으며, 오향관광개발(주)의 정관에서 본 회사의 주주는 이 사건 골프장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낙찰받기 위하여 지정한 날까지 경락대금 총 5,800만원을 납입한 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위 납입금액중 100만원은 1주당 주식대금으로, 나머지는 회사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주가 위 주식을 양도시 차입금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출자금은 주주의 위치에서 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골프장이용혜택과 관련없는 순수차입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2호에서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에 골프회원권의 취득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ㆍ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 등에서 회원을 모집시 관할관청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승인얻도록 하고 있고,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 및 입회금액 등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회원을 정의함에 있어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인 이용권을 갖는 자라는 것 이외에 시설투자비의 부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을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함으로써, 회원모집 한도를 그 시설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체육시설법(현재는 모집정원으로 제한함)의 입법취지를 회원의 정의에서부터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겠으며, 통상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존속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운영도 회원들로만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그 기반시설 및 장비 등이 노후되었거나 최첨단시설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그 회원들의 동의아래 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자금을 회원이 제공할 때는 일반회원과 다르게 이용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데, 이러한 자금이 추가 입회금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시설투자예치금이든 차입금이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자금에 대하여 그 모집목적이나 절차, 소정의 회칙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회칙에 정한 회원권 등과 결부되었을 경우에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목적성이 있다 할 것으로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95호, 2006.5.29. 등),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골프회원으로서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관광개발(주)은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취득하였고, 위 법인 정관에는 주주가 골프회원권의 소유자로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과 채권(주식과 결합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도하여야 하는 조항 및 채권은 주식과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식의 양도제한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도 회계장부상 청구인중 일부는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취득하기 위하여 회원분담금 및 회원권인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5년도에는 청구인 일부가 주식증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이러한 주금과 대여금(분담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회원보증금(고정부채)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자금은, 비록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되었지만,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취득한 법인의 정관 및 회칙 등에서 이를 납부함으로서 주주회원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주회원권은 주식 및 채권(보증금)과 구분하여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거래소 및 국세청기준시가에서도 일반회원권과 구분되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출자금이 순수한 차입금으로서 일반 골프회원권의 입회금과 다르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유상증자자금으로 일부 주주가 법인 설립당시의 채무액을 변제받거나 2006.7월부터 8월 사이에 제3자에게 골프회원권과 별도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자금은 주주골프회원권과 관련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식 및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공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골프회원권과 별도로 이 사건 출자금을 양도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중 조관호와 ○○관광개발(주)이 2006.7.31. 체결한 주식및채권양도계약서상에서 총31주에 대하여는 7,300만원에, 채권양도대금은 2,700만원으로 하는 대신에 골프회원권 기준가격을 4억원으로 제시한 점을 보면, 이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될 뿐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것이 골프회원권과 전혀 관계없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출자금이 주주골프회원권의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광개발(주)은 골프장의 사업권을 승계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골프장 주주로서의 지위만 있을 뿐 골프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골프장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라고 하면서 단서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04.7.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4.12월 전소유자 ○○관광개발(주)는 이 사건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였고, 2001.8월 ○○관광개발(주)은 이 사건 골프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사실들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변경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골프장이 조성되어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에서 불법영업이라고 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