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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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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208생산일자 2017-06-26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이고, 청구법인은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이 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파산관리인 OOO)은 2006.12.29. OOO외 5필지 634,972.3㎡(OOO골프장용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사”라 한다)에게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소유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9.13. 수탁사에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OOO별도합산과세대상 OOO분리과세대상 OOO과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사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사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사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사이고, 청구법인은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이 건 부과.처분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동 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