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외 1필지 242.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무실 및 창고건물 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2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9.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7.14 이건토지를 취득하여 사무실 및 창고건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청구법인 임원소유 지분문제로 인하여 인접토지와 연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입도로확보 및 무허가건물철거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건축계획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합의후 1995.6.18. 건축설계와 같은해 7.13.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같은해 12.2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주류, 음료도매 및 공병납품을 위하여는 항상 일정량의 주류를 비치해야 하며 “주류사무처리규정”에 판매된 만큼의 공병회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건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다목의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후 2년 이내인 1996.7.13.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다)목에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토지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사무실 및 창고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4.7.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사무실 및 창고건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로확보, 무허가건물철거 및 인접토지와 연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주류·음료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류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판매한만큼의 공병회수 의무에 따라 이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는 취득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은 인접토지와 연계하여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입도로확보 및 이건 토지내 일부 불법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건축계획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사항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청구법인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주류·음료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용기·포장물의 보증금과 주류 및 공병의 양도·양수방법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 고시 제94-19호, 1994.3.25.)에 의한 주류 및 공병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고시에서 일정한 면적을 야적장으로 확보토록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용기·포장물의보증금을 주세의 과세표준에서만 제외한다는 유인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로 관할구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