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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후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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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7-0311생산일자 2007-04-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처럼 승강기의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301-170번지 소재 반도 아

파트의 엘리베이터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2005.12.7. 및

2006.2.6. 각각 4대씩

교체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승강기의 취득가액 269,000,000원에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80,000원 가산

세 1,572,2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38,200원 가산세 53,800원

합계 7,544,090원을

2006.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부

안내를 받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승강기 교체 후 수년이 경과한 2006년 12월에

가산세를 포함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

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을 이 사건 승강기를

2005.12.7. 및

2006.2.6. 각각 4대씩

교체하였으나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2.11.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반도

아파트」의 유지 보수차원에서

이 사건 승강기를

교체한 것으로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이 사건

승강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승강기 교체 후 수년이 경과한 2006. 12.11.에

가산세를 포함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 인바(대법원 99두3515, 1999.8.20. 선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 사건 승강기의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

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