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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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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중1575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후 증여시 사실상 협의분할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12인은 ’82.7.31 사망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의 재산 상속인들로서,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OOOO외 4필지의 토지 10,201㎡(별지기재, 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9.5.9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상속인별로 상속등기한 다음, 청구인지분 560분의 105를 제외한 잔여지분 중 청구외 OOO등 2인의 공유자지분 560분의 28은 같은날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외 OOO등 10인의 공유자지분 560분의 427(이하“쟁점공유지분”이라 한다)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상속인

성? 명

피상속인

과 관계

상속등기

당시나이

상속등기

(’89.5.9)

증여등기

(’89.5.9, ’89.7.2)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장남

4남

5남

6남

자부

손자

손녀

손녀

손녀

손자

자부

손녀

54

73

44

38

33

50

28

29

26

24

21

39

18

지분율 105/560

〃??? 105/560

〃??? 70/560

〃??? 70/560

〃??? 70/560

〃??? 10/560

〃??? 30/560

〃??? 10/560

〃??? 10/560

〃??? 10/560

〃??? 42/560

〃??? 14/560

〃??? 14/560

공유자지분 427/560

’89.7.22 증여등기

공유자지분 28/560

’89.5.9 증여등기

아 래

처분청은 청구인이 ’89.7.22 쟁점공유지분을 청구외 OOO등 10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7,503,890원 및 동 방위세 2,91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7.3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계속하여 경작해 오던 중 ’89년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며 형제자매를 분가시켰고 생전에 피상속인의 뜻도 그러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는 모친이나 후손들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의 형식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증여절차를 거친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은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국세청 재산 01254 - 2063, 88.7.25 같은 뜻임)인 바, 당초 청구인을 포함한 각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 한 것은 소유권을 무상이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유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5조

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88누9305, ’89.9.12, 대법원 91누7729, ’92.3.27, 국심 93서2246, ’93.11.30 :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9.5.9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다음, 청구인지분 560분의 105를 제외한 잔여지분 중 청구외 OOO등 2인의 공유지분 560분의 28은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나머지 청구외 OOO등 10인의 공유지분 560분의 427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답으로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고양시청이 발행한 농지세대장부표(수도작), 농지세대상작물 실태조사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90년경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당시 공동상속인중에는 미성년자인 청구외 OOO(’71년생으로 당시 18세)이 있었는 바,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대리인의 선임등 그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각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형식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이 건 상속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한 청구외 OOO, 법무사 OOO는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사망한 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해 온 사실, 쟁점공유지분이 공동상속 등기되었다가 단기간(2개월)내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 이 건 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한 법무사가 청구인이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절차가 복잡하므로 편의상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증여의 형식을 거쳐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등과 민법상 협의분할 시한이 별도로 정하여 지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의 의사만 있다면 언제라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건 증여등기를 했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유지분은 청구인이 사실상 협의분할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공유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기재」

쟁점토지 명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

760

2,241

3,689

1,018

2,493

합계 (5필지)

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