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4.4.4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OO리 답 1,048㎡, OOOOOO 답 1,131㎡, OOOOOO 답 3,025㎡, OOOOOO 답 3,164㎡, OOOOO 답 496㎡, OOOOO 답 803㎡ 합계 9,6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소재 OO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의해 95.1.19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983,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이의신청과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와 농작물을 관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여 왔으며, 근본적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자재구입과 농작물을 보관, 관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경작하여 왔는데도 청구인의 직업 및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를 이유로 청구인이 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대학교 안과 교수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와 40㎞ 이상 떨어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 약 3,000평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규정된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서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농어민”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토지라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농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0㎞이상 떨어진 대구시에 거주하고, 대구소재 OO대학교 교수이며 OO병원 안과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구입과 생산된 농작물의 판매시설이 확인되거나 농지원부에 의한 경작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현재 대학교수직에 재직하는 안과의사이며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에 해당되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