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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주식회사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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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주식회사 ○○주택건설과 100분의 50씩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213생산일자 1996-08-23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건설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비율등 공유지분에 대한 규정이 공증증서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민법 제262조 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00분의 50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0 산림청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O동 OOO 소재 임야 13,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주택건설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한 후 95.2.2 자신의 지분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양도소득세 납부액:19,990,260원)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95.10.2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00분의 50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소 납부분 168,35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이의신청과 96.1.20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청구인지분은 사실상 100분의 10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비율에 따라 취득세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100분의 50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건설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비율등 공유지분에 대한 규정이 공증증서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민법 제262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00분의 50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주택건설과 100분의 50씩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민법 제262조

제1항에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건설과 공동으로 6,400,000,000원에 취득한 후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공유자간 지분비율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94.12.30 7,300,000,000원을 대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현행 법제상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공유의 경우로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달리 특정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관하여 국유림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공유자 지분비율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사용수익 및 처분이익 분배의 기준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취득·양도대금의 입·출금내역등 증빙자료 포함)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아래에서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그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10이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합의약정서를 당심판부에 제출하였는 바 이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10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에 불과한 것인데다 양도소득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 등에 의해 해명자료를 요구받고도 이전의 불복과정 즉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고려할 때 그 객관성 및 임의성여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그 것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만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설령 취득세등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신고·납부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등은 잠정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토지등 자산의 진정한 소유권등 권리상태에 대한 아무런 심사권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관할관청에 의해 징세효율 위주로 작성된 취득세등 과세내역에 의해 징수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취득세등 납세내역이 반드시 당해자산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주택건설간의 공유자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선택한 양도차익 산출방식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