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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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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01생산일자 2017-1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7.7.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대출이 조기에 실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기준일(2017.6.1.) 전에 경료하였으나, 입주일은 2017.6.12.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5.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바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입주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6.12.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