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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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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5800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34.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1 취득하여 90.3.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224,980원과 동방위세 522,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5.10 이의신청,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유는 88.5.12 청구인의 남편 OOO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OO산업(주)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관계로 서울로 거주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OOO는 위 OO산업에 근무하면서 89.2.1~90.3.25 기간중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에서 운영하던 피아노교습소를 처분하고 쟁점아파트로 거주이전하려 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하여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던 중에 90.3.1 OOO가 위 OO산업 OO지사의 과장으로 발령받아 OO에서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OOO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건 아파트는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남편과 아들 등 3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에 거주한 89.2.1~90.3.1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 가족이 현재까지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소재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이 경기도 군포시 소재 OO산업(주)본사에 근무한 기간 중 89.2.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90.3.25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남편 1인 만이 거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위의 사실에 의거 판단하면 청구인소유의 아파트에 청구인 남편이 거주 하다가 근무지변경으로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청구인세대가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소득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