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3.5㎡ 건물 71.7㎡의 점포겸용주택(주택부분 35.2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8.4.25 취득하여 91.6.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28 주민등록을 쟁점건물로부터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여 쟁점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공시지가에 의해 계산하여 92.5.18 양도소득세 5,804,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이의신청하고, 92.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에서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하게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운수주식회사에 88.10.27부터 사실상 근무하였는지의 여부가 갑근세납세필증명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88.10.27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91.6.8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겸용의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는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로 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주택겸용인 쟁점건물을 88.4.25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88.9.28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O로 청구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다시 89.4.1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으로 이전하였고 그의 가족은 89.4.21 쟁점건물에서부터 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쟁점건물은 91.6.8 양도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88.9.28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점을 경영하고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액화가스판매점 개설상의 필수요건인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일부주민의 동의거부로 이를 포기하고 택시운전기사로 취업하고자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에서 취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동 교육은 서울시 거주자만이 이수자격이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쟁점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교육을 수료한 후 88.10.27부터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운수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성남에서 통근하던 중 택시기사의 직업상특성인 심야의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비의 과중과 건강문제로 회사에 가까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셋집을 얻어 89.4.16 가족과 함께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다는 사정인 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점 개설을 위해 이미 받아놓은 주민동의서 4매,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장이 발행한 88.10.5자 「택시운전사 취업전 교육비」영수증(금 5만원)과 88.10.21 자 청구인의 「교육수료증」(교육기간: 88.10.10 - 10.21) 및 OOOO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한 92.3.12자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재직기간: 88.10.27 - 92.3.1)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지급조서)」(88.10.27 - 12.31, 89.1.1 - 12.31, 90.1.1 - 12.31 및 91.1.1 - 12.31) 4매를 제출하고 있다. (3) 이러한 입증서류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소재 쟁점건물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된 사유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처분으로 보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