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1.4.17.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OO리 O OOOO 임야 20,87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2.7.8.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궐석재판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2인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하여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8.1.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24,90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이의신청과 98.5.1. 심사청구를 거쳐 9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OOO외 2인이 81.4.17.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나, 취득당시 형편상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92.3.25.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92.7.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OOO외 2인에게로 이전한 것이고, 심사결정에서는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을 받아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하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상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1.4.17.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92.7.8. OOO외 2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61년생으로 81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OOOOOO 임야 3,300㎡등 전국 각지의 대지, 임야, 전, 답, 건물, 기타등 54건 409,822㎡를 취득하고 20건 40,631㎡를 양도한 바 있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답 등 13건 128,023㎡를 매입하고 가등기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형적인 투기혐의자로 조사된 바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만 OOO외 2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함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1가단 6124, 92.3.25)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임야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등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 OOO외 2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장기간 명의신탁해놓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혈족관계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11년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해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실소유자인 OOO외 2인에게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81.4.17. 취득하여 92.7.8.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81년2월부터 97년5월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81.4.16. 충남 당진군 정미면 OO리 OOO 임야 17,058㎡ 등 대지, 전, 답, 임야 54건 409,822.6㎡를 전국각지에서 취득하였고, 83.7.12.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OO 대지 364㎡ 등 대지, 전, 답, 임야 20건 40,631.53㎡를 양도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답 566㎡등 답 및 임야 14건 128,023.36㎡를 매입하고 가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매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OOO외 2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거증서류로 제시한 OOO외 2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91가단6124, 92.3.25.)을 보면, 원고인 OOO외 2인이 쟁점임야를 81.4.16.경 매수하여 편의상 피고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궐석재판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다른 객관적인 거증이 없이는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판결문 이외에 OOO외 2인이 쟁점임야를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외 2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나 약정서 등 객관적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외 2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