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1. AAA으로부터 AAA 주식회사(2001년 12월 코스피 상장, 이하 “AAA”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장외거래로 취득하고, 2018.4.19. OOO주를 배당받아 합계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8.5.8.부터 2018.6.15.까지 장내거래로 이 건 주식 전부를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AAA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7.12.31. 현재 AAA 총 발행주식(OOO주)의 100분의 1 이상인 OOO주를 소유하다가 이 건 주식(OOO주)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21.9.13. 「지방세법」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납세자의 관여행위 없이 외부적인 요인, 즉 해당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기인한 총 발행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납세자의 소유주식비율이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2017.4.11.)할 당시 AAA 발행주식의 100분의 1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위의 조항에서 대주주의 판단시점은 입법자의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조심 2021서1195, 2021.5.18. 참조), 2017.12.31. 현재 청구인이 AAA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AAA의 대주주 지위에서 이 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는 1984.2.7. 목적사업을 조명사업, 바이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2001년 12월 경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4.11. AAA의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2018.4.19. 유상증자로 AAA 주식 OOO주를 배당받아 총 OOO주(이 건 주식)을 소유하다가 2018.5.8.부터 2018.6.15.까지 이 건 주식 전부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의 대주주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8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2017.12.31.) 현재 OOO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주식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여 AAA의 대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21서5841, 2021.12.14. 같은 뜻임)임에도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양도소득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 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