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89.8.5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이다.
청구인들은 망 OOO의 사망후 상속재산가액을 186,879,849원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 6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2,706,690원 및 동 방위세 541,330원을 90.1.24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6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89년도 상속세 15,205,910원 및 동 방위세 2,587,650원을 94.6.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채권자 OOO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과 동 OOO가 채무를 변제 받은 후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영수증 및 확인서등 관련증빙에 의해 상속채무 6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단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이라 하여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사채 60,000,000원에 대한 근거서류로서 제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영수증, 판결문 등은 일방적인 상대방의 확인이나 청구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패소한 판결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
는 채무의 입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들고 있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개인에 대한 채무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가 제기한 소송사건(89가단23206, 90.2.16)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인 망 OOO으로부터 발행받은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며 채무 6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함으로 인해 원고 OOO가 승소한 판결로서 위 판결문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원고 OOO에게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그 외에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추가적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확인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그 진실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인간의 채권거래의 경우 담보나 이자지급 조건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방식인데 그러한 조건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가 재판과정에서 제시하였다는 약속어음 또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 OOO가 이 건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몇번에 걸쳐 상환대금을 마련하여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에게 주었고 동 OOO이 이를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채무마련과정이나 상환과정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피상속인이 사채 60,000,000원으로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백혈병으로 89.8월에 사망하였다면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였음을 능히 추측할 수 있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채를 동원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과 정황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채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동 상속채무 신고가액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