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227㎡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436.56㎡로서 8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5.15~91.7.3 기간중 청구외 OOO등 5인의 가구에 가구당 54.5㎡씩을 각각의 공유지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주택중 분양하지 않은 3가구분은 청구인(OOO, OOO, OOO)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1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62,740,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각층 단위로 가구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는 바, 각 가구의 공유지분 면적이 54.5㎡이므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미분양한 3가구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미분양된 3가구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다툼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미분양된 3가구분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 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에도 벽돌조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436.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주택중 미분양된 3가구분에 대한 과세해당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8가구 모두를 판매할 목적이었으나 계획대로 판매되지 아니하자 91.7.3까지 5가구분만 판매하고 나머지 3가구분은 청구인 5인중 3인(OOO, OOO, OOO)이 사용(거주)하고 있다. 이와같이 주택신축 판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분양완료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분양된 3가구분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지 : 국심 91서2354 ; 91서2355, 92.1.13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