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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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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후 취득한 대체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0919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등에 비추어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 수 있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는 경기도 화성군 OO읍 OO리 OOOOO 전 1,276㎡외 2필지(명세별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30 양도하고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전 1,500㎡외 1필지(명세별첨, 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97.1.9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0.17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37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5 심사청구를 거쳐 98.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12.31 양도하고 1년내인 97.9.9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에 거주하는 회사원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쟁점토지 관할인 OO읍장이 96~97년도초를 기준으로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공장용지 및 공장용나지로 되어 있으며, 매수자인 OOO협동조합 OO지부(이하 “OOOO지부”라 한다)가 96.7.24부터 임차하여 사료공장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지부가 임차하여 사용되기 전에도 인접한 (주)OO산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제품이나 원재료의 하치장으로 사용하거나 공장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후 취득한 대체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호~제3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체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대체토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정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인접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사람을 일용으로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리 이장인 청구외 OOO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일당을 받고 쟁점토지의 영농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등 주민 2인의 확인서와 비료, 농약, 자재 및 종묘구입대금 영수증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거나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OO읍장이 96~97년도초를 기준으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에는 공장용지 및 공장용나지로 되어 있고, OOOO지부가 쟁점토지를 매입(96.12.30)하기 전인 96.7.26부터 이미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료공장으로 사용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우보증서, 농약·비료등 구입대금 영수증(6매로서 금액 합계 152,000원) 및 쟁점토지중 일부에 작물을 식재한 사실등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양도후 대체토지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12.31 양도하고 이 날로부터 1년이내인 97.9.9 대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대체토지의 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이상인 사실과 청구인이 대체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자기자본이 300,000,000원이고 95년 매출이 약 1,200,000,000원인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체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94.2.22 취임하여 98년초까지 재직했던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등에 비추어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 수 있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6구2284, 96.12.16)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쟁점토지 명세 (단위 : ㎡)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화성군 OO읍 OO리 OOOOO

1,276

경기도 화성군 OO읍 OO리 OOO

298

경기도 화성군 OO읍 OO리 OOO

149

대체토지의 명세 (단위 : ㎡)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1,500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