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OO엔지니어링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2004.2.19.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2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증자하여 처 최OO, 자 이OO 및 이OO, 동생 이OO(청구인)에게 각각 45,000천원씩 주식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증자대금과 동 증자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17,037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7.4.24. 청구인에게 2004.2.19. 증여분 증여세 8,63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OO은 2004.2.19.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2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후 같은 날 즉시 이를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원으로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이OO이 (주)OO엔지니어링의 자금 2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먼저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고,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경정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 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 OOOOOOOOOO OO)이고,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 대금의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 OO). 따라서 청구인의 형 이OO이 2004.2.19.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 이OO으 로부터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OO은 OO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시 “2004.2.19.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2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증자하여 처 최OO, 자 이OO O OOO, 동생 이OO(청구인)에게 각각 45,000천원씩 주식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대표이사 이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이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2008.1.8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OO이 2004.2.19자 유상증자대금 200백만원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12-8...18 같은 뜻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OOO OOOOOO, OOOOO OO OO O OOOO OOOO, OOOO, OOOOOOOOOOOO OO),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대표자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 O OOOOOOO, OOOOOOOOOOO). (4) 판단 청구인은 2007.10.24. 심판청구시 제출한 불복이유서에서는 ‘이OO이 2004.2.19. 먼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여 그 다음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였고, 당일에 즉시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이OO이 먼저 (주)OO엔지니어링의 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07.11.26자 심판청구 추가자료 제출시에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대표이사 이OO이 사채업자 이OO으로부터 주주들의 증자대금에 필요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 증자대금의 차입자임에도 이를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금의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OO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이OO이 ‘쟁점주식을 본인의 가지급금으로 취득하여 주식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이OO의 가지급금임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4.2.19. 취득함으로서 주주가 되었는 바, 대표이사 이OO이 사채업자 이OO으로부터 주주인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빌렸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