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7.7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동 OOOOOO, OO, OO, OO 등 4필지와 같은 곳 OOOOOO, OO 등 2필지의 지상에 다세대 주택 6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 각 다세대 주택이 신축된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그 후 위 다세대 주택 6동은 89년 및 90년중에 각각 분양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92.10.1. 89년 1예정신고 기간분 8,577,570원, 89년 2기분 6,976,170원, 90년 1예정신고 기간분 4,426,750원, 90년 2예정신고 기간분 6,659,490원, 90년 2기분 5,451,09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92.10.OO.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OO7,5OO원 및 동방위세 2,OO1,50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2,040원 및 동방위세 3,219,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OO 이의신청을,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6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다세대 주택 6동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중 다세대 주택 4동은 청구외 OOO·OOO·OOO·OOO 등이 신축분양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시공 관련자료와 이 건 다세대 주택 양도에 따른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 준공검사를 받고 보존등기를 한 후 양도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다세대 주택 6동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청구인이 위 6필지의 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6동의 건축허가를 얻고,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 위 다세대 주택 6동에 대한 등기가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사실, 위 6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다세대 주택 6동에 대한 매매계약이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토지거래 신고필증도 청구인과 매수인 앞으로 되어있는 사실등, 위의 여러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 주택 6동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바, 이와 달리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지 매매계약서와 토지대금 영수증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나아가서 위 OOO등이 직접 건축 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축비 지출에 관한 증빙과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매도대금 영수증등 관련증빙의 제시도 없다. ③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다세대 주택 6동을 신축분양한 주택건설업자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