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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현금매출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5서1090생산일자 1995-08-01
AI 요약
요지
매출대금을 전액 은행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OOOO OO OOOOO에서 “OO종합전자”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4.1.3 사업자등록을 하고 94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매출분과 신용카드매출분을 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65,267,181원을 신고하였다(청구인은 세금계산서매출분과 신용카드매출분 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매출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93.11월부터 위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개시한 사실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현금매출한 금액 등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좌의 입금액 전체(93년 제2기에 16,960,000원, 94년 제1기에 39,368,000원이 입금되었다)를 현금매출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94.11.1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35,20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16,5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이의신청, 95.2.9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사업상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입금액 전체를 현금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계좌에는 세금계산서매출분과 신용카드매출분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입금시킨 경우도 있고, 매장에서 현금으로 매출한 것을 입금시킨 것도 있으며, 입금일 이전에 출금한 것을 다시 입금시킨 것도 있다.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입금자가 확인되는 4,578,000원(온라인 송금분)만 이 현금매출된 것이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계좌인데,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 중 송금인이 확인되는 것만이 현금매출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현금매출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게 현금매출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경우 현금매출한 것을 쟁점계좌에 입금시켰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용과 처분청 조사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과 출금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일자별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기재내용은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94.2.5, 94.2.8, 94.2.28, 94.3.30, 94.4.20, 94.5.17, 94.5.20 각각 청구외 OO전자유통주식회사로부터 외상매출금 2,000,000원, 2,141,500원, 4,800,000원, 3,220,800원, 3,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위 OO전자유통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그 금액 수령 당일에 청구인의 거래처에 지급되거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현금매출한 것을 입금한 것으로 단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그 송금인이 확인되는 것(온라인 송금분)만이 현금매출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가전제품을 사업장에서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사업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전액 은행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금매출한 것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현금매출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