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05,0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983,120원, 농어촌특별세 10,081,780원, 합계 120,064,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공장을 임대하여 사 업을 영위해오던 중, 1996. 4월 ㅇㅇ중공업(주)으로부터 레이저 가공기 OEM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임대공장과 인접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납품회사인 ㅇㅇ중공업(주)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건 토지가 매립지로서 지반침해가 우려되고, 주변의 대형차량 운행 및 시설공사 등으로 진동이 발생한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가 바다와 인접되어 있어 기계부식이 우려된다는 사유 등으로 정밀기계 제조공장 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고 대체토지 취득을 권고함에 따라 1996.11.4.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공장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장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사유가 납품회사인 ㅇㅇ중공업(주)에서 이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고 대체토지의 취득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가 매립지로서 정밀기계를 생산하는데 부적합하여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하고 있는 이상,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