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동통신대리점이 무선호출신규가입 유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동통신대리점이 무선호출신규가입 유치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대상임(기각)
국심1997중1651생산일자 1997-10-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무선호출기가입위탁대리점을 하면서 신규가입실적에 따라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관련예규가 시행되었으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대상 아니며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외 (주)OO이동통신과의 계약에 의하여 무선호출기 가입 위탁대리점을 하면서 신규가입자 유치실적에 따라 유치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유치수수료외에 신규가입 청약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으나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여 왔다. 처분청은 동 신규가입 청약에 따른 판매장려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1997.1.16 청구법인에게 1994.1기분 부가가치세 1,684,980원, 1994.2기분 부가가치세 2,905,75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2,185,57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337,10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364,400원등 합계 8,47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OO이동통신으로부터 신규가입자 유치수수료 외에 유치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수령하였고 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그간의 국세청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에서는 1996.5.2 및 1996.6.5자 국세청 및 재경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에 의거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의 1994.1월~1996.3월 기간중 거래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 또는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이동통신 무선호출 위탁대리점이 이동통신과 무선호출 업무 위탁계약에 의해 무선호출 가입 및 가입고객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대가(수수료)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재경원소비46015-168, 1996.6.5 같은 뜻)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주)OO이동통신의 대리점으로서 무선호출 유치실적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납부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납부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선호출기 가입 위탁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신규가입 유치실적에 따라 수령한 판매장려금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하고 그 이전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급과세에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이동통신과 무선호출기 가입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신규가입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그 중 신규가입 청약유치 실적에 대하여는 별도 약정에 의해 판매장려금을 받았으나, 동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여 온 사실이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동 판매장려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아 오다가 1996.5.2자 국세청 예규 및 1996.6.5자 재정경제원 예규에 의거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1994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과세는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예규일자 이후의 과세기간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무선호출기 가입위탁 대리점을 하면서 청구외 (주)OO이동통신으로부터 신규가입청약 유치 실적에 따라 받은 판매장려금을 받았고 동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란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보면 첫째, 그 동안 무선호출기 가입 위탁 대리점이 신규가입 청약유치 실적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세법의 해석이 없었고 둘째, 동 판매장려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어 국세행정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도 없으며 셋째,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비과세 해석이나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단지 청구법인은 동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처분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경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넷째, 동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서는 1996.5.2 및 1996.6.5 예규가 있었으나 동 예규는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였거나 판매장려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동 예규에서 이 건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명칭은 판매장려금이지만 그 성질은 수수료라는 것이며 수수료의 경우 종전부터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으므로 이를 가리켜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판매장려금에 대한 관련예규가 1996년도에 시행되었지만 이를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