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레미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91.1.1~12.31 사업연도(이하 “9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423,700원을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91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 사업연도(92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전년도에 적립하지 못한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함에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4.10.16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규정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423,700원을 세액공제신청하였으나 동 세액공제액 만큼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에 당기말미처리결손금 60,928,346원이 있어서 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3,423,700원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설정하여 차기이월결손금을 64,352,046원으로 증액하여 92사업년도에 이월시켰으므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에 당기미처리결손금이 60,928,346원이 있어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3,423,700원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설정하여 차기이월결손금을 64,352,046원으로 하여 92사업년도에 이월시켰으므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을 때에만 적립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상기와 같이 91사업년도에 미처리이월결손금이 있는데도 차기이월결손금을 증액시키면서까지 적립한 것은 실질적인 적립이 아니라 단순히 장부상에만 동 적립금을 적립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동지 : 법인 22601-1854, 1985.6.9), 또한 청구법인은 차기 사업년도에 쟁점세액공제액만큼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당해 사업연도(이 건의 경우 91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92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은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동법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1항은 「법 제9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91, 9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9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소정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3,423,700원을 법인세 산출세액(36,505,328원)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91사업연도말 현재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은 60,928,346원이고, 92사업연도말 현재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은 45,871,669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91사업연도말 현재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60,928,346원이어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동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 3,423,700원을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하여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92사업연도말 현재에는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이 45,871,669원으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으나, 91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1)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이월적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당해 사업연도이고 그 적립방법은 각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위 이익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처분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기장처리한 경우는 적법한 적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91사업연도말 현재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60,928,346원이어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청구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으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위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1사업연도말 현재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60,928,346원인 청구법인의 경우는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므로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미달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위에서 말하는 그 다음 사업연도란 세액공제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 법인의 경우 9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 91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3,423,7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91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423,700원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므로 그 다음 사업연도인 92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법하게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