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0.31.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 대지 311㎡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95.1.16. 같은 곳 OOOOO 대지 44.5㎡, 같은 곳 OOOOO 대지 45.5㎡, 같은 곳 OOOOO 대지 510㎡, 같은 곳 OO 전 311㎡ 4필지 합계 9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재판상 화해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5.10.16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23,845,1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같은 곳 OOOO 대지 311㎡에 대한 양도소득세 35,970,910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89.10.31. 취득시효 완성)되었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처분청 직권으로 감액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7,874,1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재판상 화해로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夫인 청구외 OOO이 이미 사망하여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을 당사자들에게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증빙자료없이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 해지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는 순수한 명의신탁 해지로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중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이 17년동안이나 쟁점토지를 관리수익해 오는 등 소유권행사를 해 온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둘째, 쟁점토지를 70.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당사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동생이며 OOO의 차남)은 사망하였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은 6.25전상으로 인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 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어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확인할 수 없고, 셋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과 청구외 OOO 또는 OOO의 夫인 亡 OOO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 OOO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볼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도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