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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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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2005-0084생산일자 2005-02-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서적적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청구외인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도 ○○시 ○○구 ○○동 ○○-○○번지외 1 필지의 토지 786㎡ 및 위 지상 건축물 2개동 3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동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 나, 2004.8.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건물 198㎡ 및 부속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한강도서라인에 임대하 여 서적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가액 2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취득세 5,040,0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원, 등록세 7,560,000원, 지방 교육세 1,386,000원 , 합계 14,44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6. 부과고 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2003.10월에 개척예배, 2004.5월 및 10월에 경 로잔치를 하는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 ○○ 도서라인에 편의제 공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서 적재를 허용한 것임에도 이를 임대하여 창고로 사 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동법 제127조 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 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 세 하였으나, 2004.9.14. 비과세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하는 과세예고를 하였 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0.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2004.11.7. 처분청은 불채택 심사결정을 하여 2004.11.16.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 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2003.10.20. 서적을 적재한 공간에서 개척예배를 보았고, 2004.5월과 10 월에 경로잔치를 하는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 ○○ 도서라인에 편 의제공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서적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 득하기 이전인 2001.1월부터 청구 외 (주)○○도서라인에서 임차(보증금 1천 만원, 월세 140만원)하여 도서 적재 창고로 사용해 오던 창고로써, 청구인이 쟁 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에도 계속하여 (주)○○도서라인에서 서적적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4.8.5.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및 2002.1.9. (주) ○○ 도서라인 대표를 승계 받아 2004.8.27. 현재 계 속사용하고 있다는 박○○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추징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