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도 ○○시 ○○구 ○○동 ○○-○○번지외 1 필지의 토지 786㎡ 및 위 지상 건축물 2개동 3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동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 나, 2004.8.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건물 198㎡ 및 부속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한강도서라인에 임대하 여 서적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가액 2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취득세 5,040,0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원, 등록세 7,560,000원, 지방 교육세 1,386,000원 , 합계 14,44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6. 부과고 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2003.10월에 개척예배, 2004.5월 및 10월에 경 로잔치를 하는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 ○○ 도서라인에 편의제 공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서 적재를 허용한 것임에도 이를 임대하여 창고로 사 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동법 제127조 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 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 세 하였으나, 2004.9.14. 비과세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하는 과세예고를 하였 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0.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2004.11.7. 처분청은 불채택 심사결정을 하여 2004.11.16.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 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2003.10.20. 서적을 적재한 공간에서 개척예배를 보았고, 2004.5월과 10 월에 경로잔치를 하는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 ○○ 도서라인에 편 의제공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서적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 득하기 이전인 2001.1월부터 청구 외 (주)○○도서라인에서 임차(보증금 1천 만원, 월세 140만원)하여 도서 적재 창고로 사용해 오던 창고로써, 청구인이 쟁 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에도 계속하여 (주)○○도서라인에서 서적적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4.8.5.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및 2002.1.9. (주) ○○ 도서라인 대표를 승계 받아 2004.8.27. 현재 계 속사용하고 있다는 박○○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추징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