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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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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1057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양도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도용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 O 소재 OOOOO OO OOOOO(25.69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3.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27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대위자는 청구외 OOO, 대위원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명한 1987.1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확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할 채권보전으로 되어 있음)가 경료된 후 1983.3.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27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1983.3.5 취득하여 1983.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1987.11.5자 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판결문상의 33,120,000원과 49,32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2.1 양도소득세 9,720,000원 및 동방위세 1,944,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촌누나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1987.11.5자 판결문(87가합2171 소유권이전등기)을 보면 쟁점 아파트를 청구인이 1983.3.5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33,120,000원에 매수한 사실, 청구외 OOO가 1983.3.23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49,32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쟁점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각서등에 의해 인정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의 이 건 계약체결 당시 동 계약체결로 인하여 청구인이 앞으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등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청구외 OOO가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는데 청구외 OOO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청구외 OOO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 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해 제출한 분양계약서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 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분양당첨되어 1983.3.5 분양대금 33,120,000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쟁점 아파트 매매계약서, 각서, 인증서등을 보면, 1983.3.23 분양대금 33,120,000원중 계약금 6,624,000원만 납부된 상태에서 매도인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과 매수인 청구외 OOO 사이에 매매대금을 22,824,000원으로 하여 쟁점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1983.3.25 청구외 OOO에게 「쟁점 아파트 분양자 OOO(청구인)와 매수인 OOO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쟁점 아파트 입주후 6개월후에 명의변경을 해 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같은날 공증인가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쟁점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위 각서의 서명날인이 청구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1987.11.5자 판결(87가합2171 소유권이전등기)의 주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983.3.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쟁점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3.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3.3.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당심에서 청구외 OOO의 이 건 관련 사실확인서등 입증자료를 1989.8.31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