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의 10분의 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5.9.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3.5.9. AOOO(BOOO의 배우자,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0.10.8.) 당시 AOOO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COOO(AOOO의 자녀)이 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AOOO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COOO은 2016.8.1. OOO 주식회사의 해외주재원으로 일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COOO과 그 가족 전체가 일본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2018.6.14. 부모님이 거주하는 이 건 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주민등록(세대주 COOO, COOO의 배우자 및 자녀 포함)을 이전하였다.
(2) COOO은 우편물 등을 수령하기 위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일본에 거주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0.10.8.) 당시 AOOO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AOOO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COOO은 2018.6.14.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부터 2020.10.8. 이 건 주택의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도 AOOO과 세대를 달리하였으므로 AOOO과 COOO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AOOO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중 COOO은 해외 근무를 이유로 국외에 출국하게 됨에 따라「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부모의 주소지인 이 건 주택에 둔 것이므로 AOOO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법」제8조
에서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민법」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 직계혈족은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COOO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주된 상속자인 AOOO(어머니)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AOOO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BOOO(AOOO의 배우자)이 2020.10.8.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서울가정법원은 2022.10.27. BOOO의 상속인 중 DOOO(자녀)이 AOOO(배우자), COOO(자녀), EOOO(자녀)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9분의 3을 AOOO이, 나머지 상속인들(DOOO, COOO, EOOO)이 각 9분의 2를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화해권고 결정(OOO)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23.5.9.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주택에 대해 위의 화해권고 결정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AOOO과 COOO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COOO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COOO은 2016.8.1.부터 2020.12.31.까지 OOO 주식회사의 일본국(도쿄지점) 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AOOO의 주민등록 현황
세대주
전입일
주소
세대주와 관계
COOO
2015.10.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OOO
모친
BOOO
2018.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OOO
배우자
AOOO
2020.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OOO
본인
(BOOO 사망)
<표2> COOO(배우자 및 자녀 포함)의 주민등록 현황
세대주
전입일
주소
비고
COOO
2015.6.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OOO
COOO 소유
COOO
2018.6.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OOO
이 건 주택에 별도세대 전입
COOO
2020.1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OOO
COOO 소유
AOOO
2021.6.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OOO
AOOO 세대에전입
(2)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세는 1천분의 8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0.10.8.) 당시 AOOO과 COOO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COOO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당시 AOOO과 COOO은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OOO이 이 건 주택(9분의 3)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건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다만, BOOO의 상속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AOOO이 국내에 다른 주택(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0.10.8.) 현재 AOOO이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