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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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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폐업한 공장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과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0610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종전의 사업용 재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물적 설비 등을 승계받아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어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휴업한 공장의 부동산만을 취득하였음에도 종전 소유자의 업종과 세분류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0.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토지 19,309.2㎡ 및 지상의 건축물 13,492.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6. 쟁점부동산 중 종전사업자에게 임대한 부분(토지 1,653.0㎡ 및 건축물 992.0㎡)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에 대하여 과소신고된 취득세 등 OOO원을 2012.11.13.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후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가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 및 부과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6.4.7.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새로이 고가의 기계장비 등을 설치하여 종전사업자의 주업종인 염색가공업(13402)과 산업분류도 다르고 공정도 전혀 다른 날염가공업(13403)을 시작하였고, 종전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계속해서 염색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고, 종전사업자는 무색직물에 의뢰자가 요구하는 색상으로 물들이는 ‘염색가공업’인 반면, 청구법인은 다양한 색상의 원단에 디자인 결과를 다양한 색깔로 프린팅하는 ‘날염가공업’으로 ‘염색가공업’은 염색과정이 단순작업이라고 한다면 ‘날염가공업’은 디자인 결과를 프린팅 색깔의 수만큼 별도의 작업을 거치면서 하나의 작업인 것처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화된 작업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이라고는 하나 전혀 다른 별개의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창업 후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가 아닌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하였고, 종전사업자의 기계장치, 인적자원, 거래처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종전사업자도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창업 후 모든 기계설비를 새로이 도입하여 2015년 12월말 현재 약 OOO원을 투자하였고, 2015년 12월말 현재 77명(2012년 14명, 2013년 13명, 2014년 14명, 2015년 36명)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으며, 매출OOO의 50% 이상이 수출로 이루어져 외화획득으로 인한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종전사업자의 주업종의 세분류(1340)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리해석에도 어긋나고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만을 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생산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게 되어 과세형평차원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1지351, 2012.8.30. 외 다수)에서 종전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만을 임차하여 새로이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①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계장치 등 시설설비를 인수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만을 매입한 후 원단에 날염가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인원도 모두 새로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에서 위 선결정례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는 종전사업자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사업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에 의하면,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5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가 서로 다른 기계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새로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상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사업자로부터 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새로이 기계장치 등 설비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설치하고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섬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업, 제조업, 날염가공업, 수출입업 및 알선업, 의류봉제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12.19.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인 주식회사OOO 사이에 2011.12.2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토지 19, 302.9㎡, 건물 9,331.47㎡)을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고 잔금은 2012.1.10.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 사이에 2012.1.25.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종전사업자는 쟁점부동산의 일부(토지 1,653㎡, 건물 992㎡)를 보증금 OOO원에 2012.1.25.부터 12개월간 임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공장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장주소는 쟁점부동산이고, 최초등록일은 2012.7.24.이며, 업종은 날염가공업 외 1종, 업종코드는 ‘13402ㆍ130403’, 주생산품은 섬유가공원단, 근로자수는 4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종전사업자의 공장현황자료에 의하면, 종전사업자의 공장주소는 쟁점부동산이고, 최초등록일은 2006.3.24.이며, 업종은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업종코드는 ‘13402’, 주생산품은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 근로자수는 6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2012.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새로이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여 종전사업자와 산업분류도 다르고 공정도 다른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종전사업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창업은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표2>, <표3>, <표4>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종전사업자의 주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1340)가 동일하다는 것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외에 종전사업자로부터 기계ㆍ기구 등을 인수하거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와 동일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이고,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수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창업제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취지도 인수한 자산가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의 창업으로 인정할 여지가 큰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을 주려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하겠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날염가공업, 13403)이 종전사업자의 업종(염색가공업, 13402)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하고, 종전사업자가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않고, 단지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의 업종과 세분류는 동일하나 세세분류가 상이한 다른 염색공정을 필요로 하는 날염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기계장비 등을 구입(2015년도 누계 OOO원)하고, 종업원(2015년도 누계 77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종전사업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종전사업자는 2012.1.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2012.1.25. 그 일부를 임차하여 별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