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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경우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야 함.(취소)
국심 1992서4137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노르웨이국적의 OOO SHIPPING A/S(이하 “OOO선박회사라 한다)의 국내대리점인 OOO해운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써 계약내용에 따라 OOO선박회사 선박에 의하여 국내항에 도착된 화물을 화주의 공장까지 운반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69,568,530원(91년1기분 21,584,000원, 91년2기분 47,984,530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급가액을 OOO해운(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92.6.16 부가가치세 9,47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선박회사의 국내 대리점인 OOO해운(주)와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정로선의 육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는 위 OOO해운(주)가 위 OOO선박회사로부터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받은 원화를 위 OOO해운(주)로부터 받은것인바, 이는 영세율적용대상거래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위 OOO해운(주)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OOO해운(주)를 대행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거래로서 이는 OOO해운(주)가 제공하여야 할 운송용역을 청구법인이 재도급받은 거래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거래가 아니며 또한 위 OOO해운(주)가 위 OOO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거래라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위 OOO해운(주)가 위 OOO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이 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서

위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자 (그 외국법인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인 OOO해운(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의하여 OOO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의하여 국내항에 도착된 수입펄프를 화주의 공장까지 운송하고

(2) 선하증권상의 도착항인 인천항에 도착될 경우 인천항에서 화주의 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운송료는 화주로부터 받되 인천항 이외의 항구(주로 마산항임)에 도착될 경우 위 기본운송료를 초과하는 운송료는 위 OOO해운(주)가 OOO선박회사에 청구하여 받은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한 원화로 받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증빙(선하증권, 화주의 확인서 OOO해운(주)가 OOO선박회사에 보낸 지불청구서, 마산지방항만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해운(주)가 OOO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위 OOO해운(주)는 일본국적의 OOO선박회사 및 위 OOO선박회사와 대리점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해상운송 부대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외국선박회사를 위한 계약체결 및 외국항행용역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는 업체임이 해운항만청장이 교부한 해운대리점업등록증 및 한국선박대리점협회장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OOO해운(주)가 OOO선박회사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OOO해운(주)를 OOO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해운(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기본운송료를 초과한 운송료는 OOO선박회사가 부담하였던 바,

OOO해운(주)는 운수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OOO선박회사와 체결된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OOO선박회사를 위한 계약체결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므로 OOO해운(주)가 OOO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운수업체인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OOO해운(주)가 OOO선박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운송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재도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OOO선박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외국환은행구좌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OOO선박회사가 자기의 국내대리점인 OOO해운(주)의 은행구좌로 송금한 것을 OOO해운(주)가 원화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선박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송금되어 청구법인이 원화로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동지 : 국심85서1519; 85.12.26외 다수).

바.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받지 아니하고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수령하여 용역공급자에게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를 묻는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재무부 소비 22601-611, 87.1.24)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OOO선박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OOO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내대리점인 OOO해운(주)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았던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