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4.12.31. 반천일반산업단지 내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OOO 토지 35,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5.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8.5.28.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 납부할 세액의 징수유예를 하고 납부기한을 2018.5.28.에서 2018.11.27.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8.5.14. 수령(회사동료 정OOO)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은 징수유예가 되었으나 징수유예는 징수처분의 일환일뿐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된다 할 것(조심 2012지220, 2012.4.25. 같은 뜻임)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5.14.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