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 소재 답 9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3.1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5.29 청구외 OO직장주택조합에 평당 1,900,000원씩 총 532,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거래가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인 532,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 받은 196,000,000원(평당 700,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91.6.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40,426,540원 및 동 방위세 48,085,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30 심사청구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평당 1,400,000원씩 총 392,000,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1,900,000원씩 총 53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당시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거래상대방(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토지를 평당 700,000원씩 총 196,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평당 1,400,000원씩 총 39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로서 취득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위 취득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전 OOO교수 였음)로부터 91.1.18 확인받은 금 196,000,000원(평당 700,000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평당 700,000원(처분청)인지 1,400,000원(청구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9.3.11 취득하여 1년 이내인 89.5.29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전 OOO교수 였음)의 91.1.18자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평당 700,000원씩 총 196,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평당 1,400,000원씩 총 392,000,000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당시 소개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예컨대,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고, 위 OOO의 확인서 역시 동인이 당시 소개인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91.1.18자 거래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700,000원씩 총 196,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