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7. 절연고소작업차(ㅇㅇ, 이하 “절연차”라 한다), 1994.9.30. 수산무정전 케이블차(ㅇㅇ, 이하 “케이블차”라 한다), 1994.10.7. 수산무정전 변압기차(ㅇㅇ, 이하 “변압기차”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 95,342,900원(절연차 7,810,000원, 케이블차 50,202,900원, 변압기차 37,33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288,230원을 1994.2.10. 및 1995.4.10. 부과고지하였으나, 1996.6.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취득가액이 절연차는 78,100,000원, 케이블차는 143,900,000원(차량 : 42,900,000원, 기자재 : 101,000,000원), 변압기차는 92,900,000원(차량 : 31,900,000원, 기자재 : 61,000,000원), 합계 314,900,000원임이 확인되어 이미 부과한 과세표준액(95,342,900원)을 차감한 취득가액(219,557,1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69,37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시설공사를 할 경우 정전을 시키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특수차량 및 기자재인 절연차, 케이블차, 변압기차를 취득한 후 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기자재는 전기개보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로서 특수차량과 기자재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었으므로 특수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특수차량에 기자재 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의 차량운반구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특수차량 및 기자재의 취득가격을 특수차량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2호에서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7. 및 1994.9.30. 절연차, 케이블차, 변압기차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2.10. 및 1995.4.10. 취득세 등 2,288,23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1996.6.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특수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과소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액 차액(219,557,100원)에 대하여 취득세 5,269,370원을 1996.7.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절연차, 케이블차, 변압기차는 정전을 시키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특수차량 및 기자재로서 기자재는 전기개보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이고, 특수차량과 기자재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기자재를 특수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기가재 가격을 특수차량 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등 법인장부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의 차량운반구 계정에 절연차, 케이블차, 변압기차 등 특수차량 및 기자재의 취득가격을 같이 기장하였고, 기자재를 기계장치 계정 또는 공구기구 계정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가 같은 제작회사에서 같은 날짜에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절연차·케이블차·변압기차 등 특수차량은 차체에 케이블·변압기 등 기자재가 부착되어 무정전 공사용에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아지므로 비록 특수차량과 기자재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기자재를 특수차량에 포함하여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특수차량에 기자재 가격을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