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57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4.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5.2.26. 기각 결정을 한 후, 2015.3.4. 청구인에게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통지”(이하 “이 건 결정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며,
OOO이 2015.3.9. 이 건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 건 결정통지서를 2015.3.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녀에게 2015.3.9.
송달된 이 건 결정통지서는 같
은 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결정통지서를 받은 2014.3.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5.6.1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