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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35생산일자 2015.08.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12.15.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3.9.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기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57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4.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5.2.26. 기각 결정을 한 후, 2015.3.4. 청구인에게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통지”(이하 “이 건 결정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며,

OOO이 2015.3.9. 이 건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 건 결정통지서를 2015.3.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녀에게 2015.3.9.

송달된 이 건 결정통지서는 같

은 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결정통지서를 받은 2014.3.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5.6.1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