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3.25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일자로 조부인 청구외 OOO의 증여에 의하여 경기도 OO군 광적면 OO리 OOOO 전 4,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3.25 증여분 증여세 19,83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생시부터 거주하면서 조부와 부를 도와 농사를 지어온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열람이나 확인절차도 거친바 없이 내부적으로 작성된 전산자료에 증여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물린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쟁점토지)를 취득한 92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상역(주)에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근무하던 위 OO상역(주)에서 위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OO군 광적면 OO리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시 증여세면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수증할 당시 자경농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에서는 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개정 91.12.31)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92년도 중에 청구외 법인 OO상역(주)를 소득원천으로 하여 483,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출력자료로 확인한 후 위 OO상역(주) (그 주된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등록되어 있다)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통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결정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상역(주)의 전업근로자로서 본사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기 훨씬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농지세미과세증명, 농지원부, 자경영농확인서, 퇴직증명원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첫째, 청구인은 농지세납세의무자로서 95.9.11 현재 과세실적이 없음이 농지세미과세증명서(95.9.11 OO군 광적면장 발행)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 증명서상 주소와 영업장소란에 각각 “OO군 광적면 OO리 OOOO”와 “광적면 OO리 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와 쟁점토지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지번등과 서로 부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는 절대농지로서 그 지목이 공부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전 이며 청구인은 농가주인 청구외 OOO의 동거가족 중 장손으로 등재되어 있고 선대영농여부에 대하여는 “유”로 표기되어 있음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80.3.1부터 94.10.30까지의 기간동안 자경영농 하였음이 자경영농확인서(95.2.27자 영농회장 등 연명확인)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위 OO상역(주) OO공장(OO군 광적면 OO리 OOO 소재)에 93.1.4부터 93.2.28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동 법인의 95.6.26자 퇴직증명원(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 첨부)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 각 항에서 확인된 사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일시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인근 공장에 잡역부로 근무한 것 외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출생시부터 당 심판일 현재까지 독신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조부 및 부와 함께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증여세면제요건을 갖췄다는 청구주장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처분청이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청 전사출력자료에는 위 OO상역(주)가 청구인에게 92년과 93년 각각 483,000원과 87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로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근로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는 생략한 채 내부참고자료일 뿐인 위 전산자료만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비자경농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