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85.10.3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40,000,000원, 피상속인이 배서한 어음부도액 83,000,000원 및 피상속인이 경영한 OO화공사의 85년 10월분 직원급료 등 미지급금 26,472,4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하고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89.3.9자로 89수시분 상속세 58,500,150원 및 동 방위세 11,283,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OO직할시 유성구 OO동 OOO 및 OOOOO 소재 토지·건물을 85.3.2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 40,000,000원에 임대하여 임차인인 위 OOO이 목재보관소로 이용한 것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은 동 전세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나. 피상속인이 85.4.20 피상속인의 사업장(OO화공사)에서 퇴직 후 OO전자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발행한 은행도 어음 15,000,000원과 68,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책임지는 어음배서를 한 사실이 있고, 동 어음의 부도로 청구인은 86년도중 어음 소지인 청구외 OOO와 동 OOO에게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 것이 사실인데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다. 망부 OOO의 사업과 관련된 미지급금으로서 종업원급료 3,341,000원, 성과급지급액 2,952,309원, 외주가공비 7,054,731원과 OO주유소 유류대 1,124,000원, OO주유소 유류대 1,324,000원, OO지공사 인쇄물대 5,700,000원, OO공업 연료사 약품대 2,145,000원, OO제지주식회사 황판지대 2,831,400원, 계 26,472,44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OO직할시 유성구 OO동 OOO 및 OOO 소재 토지·건물 임대시 및 임대보증금 반환시 40,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점과 피상속인이 이 건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임대보증금을 받아 어느 용도에 사용하였는지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전세금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배서 양도한 어음부도액을 발행자 OOO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 사실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83,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어음을 조건 없이 배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발행자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채권이므로 당초 과세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서어음 부도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며,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인 OO화공사의 기장이 불실하여 종업원급료, 주유소 유류대등 26,472,440원을 미지급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기장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각 거증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 사망전일의 OO화공사의 기장에는 청구인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이 없다. 그렇다면 위 OO화공사의 기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장을 근거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40,000,000원, 배서어음채무 83,000,000원 및 OO화공사의 미지급채무 26,472,44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전시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임대하여 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1) 임대시 및 임대보증금 반환시 40,000,000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주장하여 사회통념과 맞지 아니하며, (2) 피상속인이 이 건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3) 또한 임대보증금으로 받아 어느 용도에 썼는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공장·건물·대지를 전세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전세금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배서 양도한 어음부도액을 발행자 OOO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 사실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해야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83,000,000원이나 되는 가액의 어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배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발행자 청구외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채권이므로 당초 과세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서어음부도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OO화공사)과 관련된 미지급채무 26,472,44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일인 85.10.29 현재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위 사업체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위 미지급채무 26,472,440원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으로는 계상되어 있는데 비하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는 계상되지 아니함을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지급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재무제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