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3-구-1821생산일자 1993.10.09.
AI 요약
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날로부터 62일이 되는 날을 심판청구를 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1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날로부터 62일이 되는 1993.7.13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