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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0953생산일자 2016-10-06
AI 요약
요지
쟁점건축물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전체의 바닥 면적이 1천㎡를 초과한 1,408.44㎡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200)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아파트 상가의 편익시설로서 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님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건축물은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임에도 시가표준액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내의 상점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속한 생활편익시설은 19개의 상점이 영업 중에 있고, 그 바닥면적이 1,408.44㎡이므로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세 과세표준 등의 산정 등에 잘못이 없으므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2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건축물은 생활편익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를 초과한 1,408.44㎡로서 19개의 상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5호 다목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를 중과세(100분의 200)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등이 이중 하나에 해당)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0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다목 1)에서 판매시설 중 상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이 속한 비하동효성2차아파트 생활편익시설2동 건축물은 생활편익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전체의 바닥면적이 1천㎡를 초과한 1,408.44㎡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200)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등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고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