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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불산입된 노무비, 원재료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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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필요경비불산입된 노무비, 원재료비 및 접대비를 필요경비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09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쟁점접대비의 지급에 관한 증빙을 보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었는지 타인의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에서 ○○종합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8부터 2000. 5. 25까지 1997년도 귀속분 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농장노무비 95,250,000원과 원재료비 17,199,000원 및 접대비 4,921,000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 9. 1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48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5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농장노무비 95,250,000원 중 주민등록불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6,850,000원을 제외한 88,4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조경공사 특성상 매출액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된 경비이며,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지출된 원재료비(수목대금) 17,199,000원(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과 접대비 4,921,000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은 청구인의 질병(폐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아들이 회사경영을 대신하면서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노무비는 일반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노무비와는 관련이 없는, 단지 청구인의 농장수목육성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조경공사 원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쟁점원재료비(수목비) 및 쟁점접대비는 청구인이 아닌 아들 ○○○ 명의로 입금 및 지출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무비, 쟁점원재료비 및 쟁점접대비가 업무와 무관한 경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의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종합조경이라는 조경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분 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원가 중 노무비 95,250,000원, 원재료비 17,199,000원, 접대비 4,921,000원의 합계 117,370,000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노무비 6,850,000원을 주민등록불명자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여 다툼이 없지만, 쟁점노무비(88,400,000원)와 청구인의 아들 △△△ 명의로 지출된 쟁점원재료비(17,199,000원) 및 쟁점접대비(4,921,000원)가 모두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로서, 단지 농장수목의 육성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가 아니라 조경공사 특성상 매출액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현장이식작업 등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주장하지만, 1997년도 청구인의 노임대장을 통하여 농장소속 노무자가 조경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을 보면, 1997년도 농장소속 노무자의 총작업일수 1,768일 중 농장소속 노무자인 청구외 ▲▲▲, ▽▽▽, ☆☆☆ 등 3명이 1997. 3월 강남올림픽대로공사에 5일, 1997. 4월 ○○구청 마을공사에 13일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장 노무자가 주로 조경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농장에서 생산된 수목이 조경공사로 투입된 사실이 없고 조경공사에 사용된 조경수는 일반조경수 생산업체로부터 수목을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1997년 공사원가 중 수목비가 19.5% 차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농장 일용노무비 지출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노무비는 당해연도의 공사원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비(수목대) 및 쟁점접대비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질병(폐암)으로 활동이 불가능하여 아들 △△△가 회사경영을 맡아서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납부와 거래처의 접대를 하였고, △△△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따로 있어 세무서에 ○○종합조경 직원으로 신고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운영하는 △△조경 또한 청구인과 같은 조경공사 업체로서 같은 사무실(서울특별시 ○○구 ○○동 XXX-X)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원재료비의 지급내역을 보면, 1997. 9. 23 △△은행 △△동지점에서 수목대 5,000,000원이 △△△가 운영하는 △△조경 명의로 청구외 □□□에게 무통장입금(계좌번호 093-02-XXXXXX)되었고, 1997. 11. 12 같은 은행에서 수목대 2,585,000원이 ○○○ 명의로 청구외 ★★★에게 무통장입금(계좌번호 311029-52-XXXXXX)되었으며, 1997. 12. 29 같은 은행에서 수목대 9,614,100원을 △△조경 명의로 청구외 ○○에게 무통장입금(계좌번호 455-12-XXXXXX)된 사실로 보아 실제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종합조경에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쟁점접대비의 지급에 관한 증빙을 보면, ○○○가 자신의 명의로 1997. 2. 3부터 1997. 12. 31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물 및 음식점 식대 등을 지급한 사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었는지 ○○○의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농장에서 육성한 수목을 조경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농장의 노무자가 주로 조경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원재료비와 쟁점접대비의 지급이 청구인의 조경공사와 관련된 지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