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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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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619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요지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양도대금이 청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권적효력 및 채권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실상 물권변동이 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26,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0.11 취득하여 94.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6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5.10.11 11,000,000원 상당의 물품납품 대가로 취득하여 90.7.11 청구외 OOO외 3인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얻지 못하여 등기가 지연되던중 94.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해 준 것인데 처분청이 94.12.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7.11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명의신탁 해지의 방법으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잔금을 지급기일에 무사히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외에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잔금의 정확한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접수일과 원인일간에 1개월을 초과하므로 그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4.1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임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10.11 취득하여 94.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7.11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등기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90.6.11 계약금 2,000,000원, 90.6.11 중도금 8,000,000원, 90.7.11 잔금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이며, 매수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이며, 동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이 나오는 날에 완불금을 지급키로 약정하였고, 90.7.11 위 내용을 인증(90제2825호 OO합동법률사무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소를 법원에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0.7.11이라고 심판청구 불복사유에서 밝히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허가지역내의 토지의 매매계약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하여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90다1224, 91.12.24 같은뜻), 다시말하면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양도대금이 청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권적효력 및 채권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실상 물권변동이 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