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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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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1320생산일자 1996-09-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군산세무서에 제출한 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OO리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 상호변경)이 군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5.11.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5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2.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법인이 군산세무서에 제출한 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이외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법인이 93.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초에 위 법인주식 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93.12.15. 쟁점주식인 1,000주를 양도함으로써 기말 현재 1,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주식양수도일이 93.12.15.로 기재된 주식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된 주식양도증서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