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1. OOO가 OOO의 공매대행 의뢰를 받아 2012.8.22. 공고한 OOO에 대한 공매에서 매각예정가격 OOO보다 높은 OOO에 입찰에 응하여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회에 걸쳐 공매한 결과 최종 유찰된 금액인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인 OOO으로 매각예정가격을 공고하려고 하였으나,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2.5%인 OOO으로 잘못 공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1.1. 매각불허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 이하로 공매를 진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기관이 사후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매각예정가격이 오류로 잘못 공고되었다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75조 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OOO인데 OOO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그 차이만큼의 가공이익이 발생하였으나, OOO의 매각불허결정으로 인하여 재산적 이익이 침해되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6조 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각불허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초매각예정가격인 OOO에서 공매를 시작하여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인 OOO까지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다. 이후 등기부등본상 공유자인 장OOO이 유선으로 최종 유찰된 OOO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하여 한번 더 공매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2.8.22 제17차 압류재산 공매 재공고를 하였으나, 2012.11.1. 개찰 과정에서 매각예정가격이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2.5%인 OOO으로 잘못 공고된 것을 확인하고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OOO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불허 결정을 하였다. 국세징수법상 최저 매각예정가격은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25이며,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제74조 제3항에 의거 공매대행을 의뢰한 기관과 사전 협의없이 매각예정가격을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체감하는 것은 위법한 바,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각불허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매각불허결정을 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면 OOO구청은 2011.7.25.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OOO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12.22.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으로 감정평가한 후 OOO과 동금액으로 매각예정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OOO의 2011.12.27. 2011년 제25차 압류재산 공매공고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두 유찰되었다. (라) 2012.4.16.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인 OOO으로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마) OOO의 2012.4.18. 2012년 제8차 압류재산 공매 공고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두 유찰되었다. (바) 2012.8.2. OOO는 쟁점토지가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인 OOO에 유찰됨에 따라 2012.8.27. 이후 공매대행이 해제됨을 달서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O 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O) (사) OOO의 2012.8.22. 2012년 제17차 압류재산 공매 공고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는 2012.8.22. 2012년 제17차 압류재산 공매 공고에서 최종 유찰된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인 OOO에 공고하였어야 하나, 담당자 착오로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2.5%인 OOO으로 공고 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자결재시스템상의 내부결제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 전자결재시스템상의 2012.8.20. 「2012년도 17차 압류재산 공고 품의」에는「공고 현황 명세」와「2012년 17차 공고재산의 표시」가 PDF형식의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이 각각 OOO과 OOO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매각불허결정통지서 에 의하면 2012.11.1. OOO는 ‘공매공고시 25% 최저입찰가격 오류 공고’를 불허사유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지출원인행위결의서 (OOOOOOOO OOOOOO-OOOOOO)에 의하면 2012.11.5. OOO는 청구인에게 공매보증금 OOO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2012.11.7. OOO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매각불허결정을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 공매재산의 매각불허결정의 근거 -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제4호 - 2012년 제17회 압류재산 공매공고문 15(주의사항) - 압류재산 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1조의2 제1항(매각결정과 매각불허결정) (타) 내용증명우편물OOO에 의하면 2012.11.5. 청구인은 공매처분 중지를 요구하는 문건을 OOO에 발송하였으며, OOO는 심판청구를 사유로 2012.11.12. 공매를 중지하였다. (2) 청구인은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 이하로 매각예정가격을 공고한 오류가 국세징수법 제75조 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최초 감정가액과 낙찰가격의 차이만큼 청구인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의 매각불허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 이하로 매각예정가격을 공고한 오류가 국세징수법 제75조 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해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 미만으로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 미만으로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 미만으로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국세징수법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나)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제4호에서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의「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 처리요령」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감정평가한 감정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인의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기관 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OOOOOOOO가 2012.8.22. 2012년 제17차 압류재산 공매 공고에서 최종 유찰된 매각예정가격의 50%(최초매각예정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을 공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한 OOO과 협의한 바가 없고, OOO의 전자결 재시스템상 압류재산 공고 품의의 첨부문서간 매각예정가격이 OO,OOO,OOOO과 OOO으로 상이하여 공매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매각예정가격의 공고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 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OOO의 매각불허결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최초 감정가액과 낙찰가격의 차이만큼 청구인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되었고,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불허결정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최초 감정가액이 OOO인데 OOO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그 차이만큼 청구인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최초 감정가액은 공매의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수차례 유찰을 거친 결과 청구인이 최고액으로 입찰하였으므로 최초 감정가액과 낙찰가격 차이만큼 청구인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26조 의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이 최초 OOO로 잘못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으로 이송되어 본안심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복절차 미고지가 청구인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따라서, OOO가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 대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이 건 매각결정을 불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4조(재공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 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