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8월부터 92.10월까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레미콘을 납품하고 92.8.31자로 20,O94,545원, 92.9.30자로 18,O60,000원, 92.10.31자로 13,681,818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93.6.14 용산세무서로 부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임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3.O.16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4,O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O.28 심사청구를 거쳐 93.10.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이건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OO건설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현장인 제주도 북제주군 OO읍 OO리 OOOOO, O, OOO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착공신고서 등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OO건설주식회사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건설업 명의대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대여 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제주도 북제주군 OO읍 OO리 OOOOO, O, OOO 상가 신축공사장에 92.8월부터 92.10월까지 레미콘을 납품하고 92.8.31자로 20,O94,545원, 92.9.30자로 18,O60,000원, 92.10자로 13,681,818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3.6.14 용산세무서로 부터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92사업년도귀속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3건 52,236,363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이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점에서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검열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92.5.19자 법인등기부등본 및 92.4.8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화 공급시점과 과OO간을 달리하므로 정당하게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OO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