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인 OOO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2호가목 에서 규정한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 O, 합계 OOO을 2012.7.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스프링클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서 열거된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세율을 2.5/1,000으로 변경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되는 이 건 스프링클러는 구분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급·배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5조 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시설(송수관 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3항제5호에서는 관리시설 중 수영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스프링클러는 회원제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의 지하에 설치한 급수·배수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 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가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228(2013.4.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