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7.19. OOO토지상에 항공정비시설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항공기 정비용 시설인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 도킹(Docking) 시스템 및 항공기 부품자동화 설비(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을 2016.6.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에 의해 취득한 3대의 항공기(OOO이하 “쟁점①항공기”라 한다)와 운용리스를 통해 도입한 5대의 항공기(OOO이하 “쟁점②항공기”라 하고, 이하 쟁점①·②항공기를 “쟁점항공기”라 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산출에서 오류(환율 적용 착오,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신고 누락)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①항공기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을, 쟁점②항공기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한다)을 2016.6.8.과 2016.6.11.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①처분 내역 (단위 : 원) <표2> 쟁점②·③처분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7.19. OOO부지에 쟁점건축물(제2격납고)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3.9.13.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격납고 내에서 항공기 정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목적으로 2014.4.14.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 2014.2.28. 항공기 부품자동화 설비, 2014.4.14. 도킹(Docking) 시스템 등 쟁점시설물을 도입하였는바, ①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 본연의 기능·효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승강기, 발전시설, 열 공급시설 등의 부대설비와는 그 성격과 용도가 전혀 다른 점, ② 건축물 내부 및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인 항공기 정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력을 이용하여 작동되는 별도의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점, ③ 쟁점시설물은 해체하여 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해체하여 다른 곳에 재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정비장치라는 쟁점시설물은 고유 기능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④ 쟁점시설물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인지 기계장치가 독립적 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제조공장에 생산기계설비의 고정을 위해 바닥에 연결 부착하더라도 해당 생산기계설비가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 하듯이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기능을 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계장치가 없어도 건축물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0지863, 2011.09.27., 같은 뜻임), ⑤ 쟁점건축물은 항공기를 보관하고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건축물이면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쟁점시설물은 필수적인 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수개월에 걸쳐 쟁점 기계장치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쟁점시설물이 없어도 격납고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시설물은 항공기 정비용 기계장치로서의 효용을 지닌 것으로 건축물 본연의 효용가치와 연관성이 없는 점, ⑥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과 구분하여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한 잔존가치 평가도 쟁점 건축물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과 별도의 효용가치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⑦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 중 고공작업대와 도킹시설은 항공기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크레인과 자동화설비는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이동·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물은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조심 2015지1021, 2016.5.23. ; 구 내무부 세정13407-1151, 1996.10.0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은 승강기, 발전시설, 열 공급시설 등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해체 및 이설이 가능하여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건축물과 안전상의 이유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울러,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일반적인 취득시기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20조),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에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쟁점건축물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입한 쟁점항공기에는 수입항공기 3대(쟁점①항공기)와 운용리스 항공기(쟁점②항공기) 5대 합계 8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한 3대의 쟁점①항공기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하고, 해당일자에 외화금액을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운용리스한 5대의 쟁점②항공기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등록일로 하고, 해당일자에 외화금액을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외화금액을 관세청장고시환율로 환산하여 재산정하고, 항공기내 유류 잔량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②·③처분을 하였는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취득시기(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른 정당한 방법이고,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과세가격에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게 하는 것과 같이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인 통념상의 취득가액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법」상의 규정은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항일 뿐, 「지방세법」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적용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같은 법 규정인 과점주주 취득세와 관련한 예규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1지363, 2012.4.16.)에서도 취득가격이 납세자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②·③처분은 부당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의 합계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간접비용으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에 대한 대가 등 취득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항공기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간접비용이라 함은 항공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인도지까지의 운송 용역비와 운송 중 사용된 유류대를 부담하였다면 간접비용에 포함할 것이나, 잔존 유류는 항공기와 독립적인 관세 과세물건으로서 항공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잔존 유류는 항공기와는 독립적인 과세물건에 해당하며, 유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물은 항공정비시설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벽면과 바닥에 연결되거나 부착하여 설치한 것으로 쟁점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기정비시설의 기능과 효용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부동산이용계획서에 ‘항공기정비시설 용도로 이용할 계획’으로 기재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건축물은 항공기정비시설 용도로 계획·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2013.6.3.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항공기 부품 자동화설비의 설치완료 예정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 텔레플랫폼(Teleplatform)설비 설치완료 예정일은 2013년 11월경, 도킹(Docking)시스템은 출장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복명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서 확인되는 쟁점시설물의 자산취득일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의 용도, 형태,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는 것이 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조심 2010지888, 2011.11.1., 같은 뜻임)이고, 수입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과세표준 산정시 수입에 따른 제비용(보험료, 운임 등) 및 제세공과금(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라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 2015.1.5.,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②항공기의 수입신고필증상에 내국통화로 기재되어 있는 과세가격에 수입에 따른 제비용(유류비) 및 제세공과금(유류관세)을 합한 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②·③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수입당시 환율을 반영)이 아니라 관세청장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액(수입신고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으로 쟁점항공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항공기의 수입 당시 기체에 남은 유류의 잔량과 동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19. 쟁점건축물을 신축(OOO-774, 2013.7.24. 사용승인 통보)하였으며, 주 용도는 공항시설(항공기정비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내역 (나) 청구법인은 항공정비시설인 쟁점건축물을 2013.7.19. 신축한 후, 쟁점건축물 내에 2013.9.10.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 2013.12.3. 항공기 부품자동화 설비, 2013.12.31. 도킹(Docking) 시스템 등 항공기 정비용 시설인 쟁점시설물을 각각 시설하여 취득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쟁점시설물의 자산화 일자별 취득내역(청구법인 장부) (단위 : 원) (다)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은 ① 항공기 동체 상부 및 수직꼬리날개 등을 고공에서 안전하게 정비를 하기 위한 고공 안전작업대(2대), ② 중량물을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3대)으로 구성된 기계장치로서,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의 상세구조도 및 현장설치 사진 등에 의하면 그 구조는 천장의 레일에 매달린 채 이동할 수 있게 시설되었으며, 기계장치의 일부인 레일을 건축물의 일부인 철골구조인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연결 설치한 것으로 레일의 위치 및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체하여 재설치 할 수 있게 시설되어 있어 다른 철골 구조 건축물에도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 상세구조 (라) 도킹(Docking) 시스템은 비행기가 후진해서 격납고에 들어오면 항공기의 크기에 맞게 꼬리와 날개 부분을 비롯한 항공기의 모든 부분에 작업대를 이동 밀착시켜 정비사들이 날개나 엔진 등 항공기의 모든 부분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중·대형 항공기(예 OOO등)의 장기간 정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이동식 작업대(바퀴를 이용하여 이동)로서 그 구조상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사실이 시설구조 및 설치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항공기 부품자동화 설비는 항공기 정비자재의 재고 현황 확인 및 출고 시스템으로서 좁은 면적에 최대의 부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재고창고를 자동화하여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부품을 출고해 주는 System 으로서 현황시진 등에 의하면, 볼트와 너트로 바닥에 고정하여 해체 이설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일(2013.7.19.) 이전인 2013.6.3. 쟁점건축물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의 쟁점건축물 출장복명서(2013.6.3.) 요지 > (사) 처분청은 항공정비시설인 항공기 정비용 시설인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 도킹(Docking) 시스템 및 항공기 부품자동화 설비 등 쟁점시설물이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부대시설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의 수입(취득)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하고, 수입신고필증 과세가격에 표시된 외국통화를 해당일자 외화금액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쟁점①항공기), 항공기 수입금액에 신고일 외화금액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쟁점②항공기)하였다. (자) 처분청은 관세청장이 고시한 외화금액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쟁점항공기의 취득가액을 환산 (청구법인은 외화금액 매매기준율로 환산) 한 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하고, 쟁점항공기 수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유류잔량 및 그 유류관세)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6> OOO발행 쟁점항공기의 수입신고필증 기재 내역 (단위 : 원) <표7> 처분청의 쟁점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 , 제2호 및 제8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을,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그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면 주체구조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으나, 그 가격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① 쟁점시설물은 항공정비시설용인 쟁점건축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시설로서 그 자체로는「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② 청구법인의 장부(자산화 일자별 취득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시설물 중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은 고공 안전작업대 2대와 중량물을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 3대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일종인 OOO(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7680 판결, 조심 2015지1021, 2016.5.23. 외 다수, 같은 뜻임), “도킹(Docking) 시스템”은 바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이동식 작업대로서 주체구조부인 쟁점건축물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항공기 부품자동화 설비”는 항공기 정비자재의 재고 확인 및 출고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계장치의 일종으로 동력을 이용해서 항공기 정비 부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등 위 3개의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된 것으로 해체,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수입당시의 환율을 반영)이 아니라 관세청장의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액(수입신고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으로 쟁점항공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0조 제4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건의 취득 당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항공기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수입 당시 외화금액에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율은 수입신고일 현재의 것이 아니라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으로서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환율( 「관세법」제18조 )이므로 이를 쟁점항공기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출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항공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체에 남은 유류잔량과 동 관세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유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항공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운송 용역비 등은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남은 잔존 유류와 그에 따른 관세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류잔량과 그에 따른 관세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 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④ 수입에 의한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5) 기업회계기준서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