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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86.OO.13 부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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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1서136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자산가액평가는 당해 각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경정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번지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OO리 OOOOO 소재 전외 20필지의 대지 및 임야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주택(별표1 명세서 참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남편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부동산을 부과당시(89.5.23)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1.1.4 증여세 208,083,340원(86년도분 46,210원, 8O년도분 42,3O6,0O0원 및 88년도분 165,661,060원의 합계금액) 및 동 방위세 41,616,660원(86년도분 9,OO0원, 8O년도분 8,4O5,210원 및 88년도분 33,132,21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4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O년도 및 88년도중에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수령한 근로소득,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별표2 명세서 참조),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OOO,000,000원 및 아파트[송파구 OO동 OO소재 OOOOO OOO OOOO (4O평형)] 전세보증금(50,000,000원)의 반환금등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모든 행위는 청구외 OOO이 행하였다”라고 청구인등이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을 상대로한 직접적인 조사는 실시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 국세청장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건 조사일 현재(89.5.23)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였으나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전산과세자료는 증여세신고기한전에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므로 그 평가기준일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수한 근로소득, 86-8O년도의 기간중에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와 기타사채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금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납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모든 행위는 청구외 OOO이 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등을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별표1 명세서참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조사일 현재(89.5.23)의 기준시가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그 근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는 별도로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득자금원으로 근로소득, 부동산처분대금, 사채 및 전세보증금 반환금등을 제시하고 있어 먼저 이들 자금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급여소득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8O.4.1 부터 88.12.31까지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급여에 대한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매월 6,O10원씩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월급여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293,290원(300,000원-6,O10원)으로 8O년도에는 2,639,610원(293,200원×9개월)이 되고 88년도에는 3,519,480원(293,290원×12개월)이 된다 할 것[상속세기본통칙 94... (29-2) 제5호 동지]이나 88년도의 경우 O월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없으므로 88년도 급여소득중 O월분 이후의 급여소득 1,O59,O40원은 취득자금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처분대금 처분청은 청구인이 86.OO.2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23건의 부동산을 모두 증여자산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일부는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86.OO.23 부터 88.6.3 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23건이고, 그 부동산중 처분한 부동산은 14건인 바(별표1의 명세서 참조), 처분청이 위 취득부동산을 모두 증여자산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이상 증여세등이 과세된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그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중3O2(88.6.23) 동지].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중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처분청이 증여자산으로 인정한 부동산중 최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88.6.3이므로 그 이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한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그 명세서는 별표2와 같다. 다. 사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88.4.2O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50,000,000원과 88.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50,0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두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그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나 금융자료등 납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를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전세보증금 청구인은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 OOOO(43평형 아파트로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에서 50,000,000원의 보증금을 주고 85년 2월부터 89년4월까지 전세로 살다가 89년 5월 송파구 OO동 O 소재 OOOOO OOO OOOOO를 취득(49평형아파트로 이하 “신아파트”라 한다)하여 이사하였는 바, 종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금으로 신아파트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금 50,000,000원을 신아파트의 취득자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85년 2월당시 작성하였다는 전세계약서(그 당시 전세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종전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인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43평형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은 그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세대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주가 계약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임을 감안해 볼 때 그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신아파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모두 23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원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급여소득 4,399,350원(8O년도분은 2,639,610원이고, 88년도분은 1,O59,O40원임)과 부동산처분대금 30,365,940원(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였고 8O년도분은 1,60O,406원이고, 88년도분은 28,O58,534원임)인 바, 이들 취득자금원은 각 연도별 증여자산가액에서 각각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시점인 89.5.23 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신고기한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평가일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증여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최초로 그 수증자산이 있음을 안 년월일이 언제인가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전산과세자료를 그 증여세신고기한전에 모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자산가액평가는 당해 각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경정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기본통칙 60-2... (9) 제1항 본문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표 2 ]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 처분명세서

년도

부 동 산

양도일

양도당시

기준시가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8O년도

공주군 장기면 OO리

산 OOOO

산 OOOO

OOOOO

임야

2,813

1,O03

1,825

8O.3.6

8O.3.30

466,958

282,698

85O,O50

1,60O,406

88년도

군산시 OO동 OOOOO

송파구 OO동 OOOOO

서천군 비인면 OO리

산 OO

서천군 서면 OO리

산 OOO

대지

대지

주택

(소계)

임야

109.25

131.82

O4.1

16,529

8,264

88.2.23

88.5.2

88.5.20

88.6.O

원인일

{ }

88.5.6

1,3OO,000

20,9O2,693

5,55O,500

26,530,193

6OO,5O3

305,O68

28,O5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