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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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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803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94년 제1기부터는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하므로 재고납부세액을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27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93.4.1부터 95.2.28까지의 과세기간중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93년 제1기(93.4.1~ 93.6.30.)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3,198,720원(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였고, 그 후 97.7.2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 확정분 재고납부세액 과세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2,492,8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3 심사청구를 거쳐 97.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처분청도 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32,250원 및 366,120원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어 이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인 93.1.29부터 93.6.30까지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기준에 해당되므로 94.1.1부터는 특례사업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20일 전인 93.12.12까지 금정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통보했어야 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93.12.31까지 정정하여 교부했어야 한다. 따라서 5회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 조치없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의 통지없이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한 93년의 공급대가가 36백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94년 제1기부터는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93년 제1기의 공급대가가 2,281,740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이 9,526,984원이 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93.12.21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94년 제1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32,250원 및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66,120원을 각각 납세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93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95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4부 10719, 94.12.2 같은 뜻임). 처분청이 94년 제1기 예정분 및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는 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도 예정신고 납부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정고지를 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오인하게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자의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