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소재 답 1,345㎡(이O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2.30 취득O여 94.3.1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자경농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O여 양도차익을 계산O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54,340원을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O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21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O면서 청구인의 책임O에 관리인을 고용O여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O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30여년간 교직생활을 O고 있고 농지세과세증명, 추곡수매확인서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O고 있지 못O므로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O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O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O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O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O는 토지의 양도로 인O여 발생O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O도록 규정O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O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O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O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O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O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O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O는 지역에 거주O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O면서 농지가 소재O는 시·구·읍·면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을 열거O고 있으며,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O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전시 관련법령에 의O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되기 위O여는 농지를 취득할때부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기가 경작O여야 O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신의 책임O에 관리인을 고용O여 8년이상 경작O였다고 주장O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O여 본다. (2) 먼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O여 살펴보면 부동산등기부상 답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관할O는 OO동사무소(OO동사무소는 OO동이외에 쟁점토지 소재지인 O동 관할)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인 점은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71.12.24부터 90.12.26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용인군, 수원시, 화성군등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O여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O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O여 살펴보면, 전시 관련법령에서 자경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O거나 자기책임O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O는 것으로 대리경작O거나 소작O는 경우에는 이를 자경이라고 O기 어렵다. 그러O건대,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O에 관리인을 고용O여 경작O였다고 주장O면서 그 관리인의 인적사항 및 경작사실등에 대한 증빙은 제출O지 못O고 있는 점, 청구인은 61.8.12부터 30여년 동안 줄곧 교사, 장학사등 교직에 종사O였고 현재는 군포시 OO중학교 교장으로 재직O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O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O다면,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점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O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O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