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박 구조물 및 구성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12.11.26.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OOO토지 19,840㎡ 등의 공장용지 3필지 합계 56,43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과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나. 전라남도(세정과)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토지는 취득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같은리 OOO토지에는 2015.12.9. 취득한 공장건물(262.4㎡, 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과 30톤 규모의 크레인(이하 “이 건 크레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건 공장은 기계설비 없이 가동을 안하고 있으며 이 건 크레인도 2016년 7월~8월경 콘크리트블럭을 제작하는데만 가동되었을 뿐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전라남도(세정과)가 관련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가운데 공장입지기준면적률로 안분하여 이를 초과한 면적과 나머지 2필지 토지(합계 47,516.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2016.11.4.과 2016.1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추징면적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이 건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 업종의 특성상 이 건 공장과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체 이 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상 ‘1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장입지기준고시」제3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은 업종별 3~20%로 다양하고,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은 7%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하여 업종의 특성상 충분한 적재장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건축물 대비 넓은 부수토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강선 건조를 위한 선박 구성부분품 등 선박블록 및 자재를 적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로서 이 건 공장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실제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만약, 이 건 크레인에서 선박블록을 건조하고 자재 철판 등의 입·출고 작업을 하는 때에 이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제조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바, 이 건 토지의 용도,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 이 건 토지 크기의 면적이 필요하므로 임의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직접 사용’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며, 또한, 사상 최악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수주가 전혀 없고, 실제로 현재 대불산업단지 내 80% 이상의 법인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으로 청구법인 역시 수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수주 계약만 체결이 된다면 선박블럭 적재 등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및 기타 다른 조문에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기존 판례 등(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지방세특례제도-1961, 2015.7.24, 지방세특례제도-1094, 2015.4.17.)에서도 산업용 건축물(공장)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고 판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선박건조장과 선박구성부분품 적재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업종의 특성상 이 건 공장과 그 부속토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별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토지 전체를 지방세법상 ‘1구’의 개념으로 보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당시 사업계획상 제
조시설면적을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고, 실제로 2016.1.11.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장등록증명서에는 공장·제조시설
면적을 4,262.4㎡로 승인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산업단지내 공장설립완료신고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OOO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는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산업단지면적에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에 미달하면 공장등록을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관리 및 공장설립등록과 관련된 법률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는 “외부에 설치된 이동가능한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크레인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 내 이동구간의 전면적(폭 × 길이)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2005.4.29.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면적을 사실상 건축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 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공장등록 시에도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을 건축면적으로 인정받아 OOO으로부터 공장·제조시설면적을 4,262.4㎡으로 하여 공장등록 승인을 받았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산업단지 양쪽 끝을 연결하는 레일을 설치하고 항공모함과 같은 초대형선박건조용 크레인을 설치한 후, 전체면적을 크레인시설의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장건축면적 미달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기존 산업단지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처분청의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면적은 단순히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외부크레인장 설계시점부터 선박부분품건조를 위한 작업장으로서 크레인시설과 바닥구조물이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고, 실제로 공간면적을 원재료의 절단, 조립 등을 수행하는 선박건조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공간면적을 선박건조 시 직접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외관상으로도 이 건 크레인의 외부바닥과 확연히 구별되는 면적이므로, 직접 사용 면적으로 보는 수평투영면적 산출시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5.27. 선고 2007두3596 판결)에 근거하여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위 판례는 ① 취득세가 아니라 사업소세가 쟁점이고, ② 납세의무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③ 판례상 크레인의 경우 원형 크레인으로서 이 건 크레인OOO과 달리 작업반경범위 내 면적은 단순히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에 불과하나, 이 건 크레인의 공간면적은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한 실제 선박블럭 작업장으로서 크레인시설과 바닥구조물이 기능적으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이 건 크레인을 상기 판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2.11.28. OOO(이사장 OOO)과 맺은 입주계약서에 따르면, 부동산의 표시에 “부지면적 56,430.7㎡, 건축면적 34,648㎡, 공장용지”라고 되어 있고, 입주계약서 제2조에 “청구법인은 공장 기타의 시설 또는 비제조업인 경우는 사업을 위한 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 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과 그 적용 대상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0호)가 되어 있으며, 고시된 내용에 “선박건조업”은 기준공장면적률이 7%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입주계약서대로 공장건축면적을 34,648㎡로 건축하던지, 공장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기준건축면적률(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해당사업의 공장부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이 공장용지의 해당 목적사용 여부의 결정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3필지 56,430.7㎡)를 취득하고 2015.12.9. 그 중 OOO에 이 건 공장용 건축물(262.4㎡)과 이 건 크레인(30톤, 수평투영면적 361.6㎡) 등 산업용 건축물 624㎡를 신축하여 선박건조업 기준공장면적률 7%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면적은 크레인 시설과 바닥구조물이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시 건축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고,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5.27. 선고, 2007두3596)에 따르면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기계장치가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구적도상의 면적과 작업반경범위 내의 면적 전체를 포함시킬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설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사업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는바,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시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공간면적 전체를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따라서 이 건 공장용 건축물(연면적이 이 건 토지 56,430.7㎡의 0.46%인 262.4㎡)과 이 건 크레인을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쟁점토지는 공장부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0.5.19. 선박구조물 및 선박구성부분품 등의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2.11.26.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3년도~2016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OOO과 2012.11.28. 체결한 대불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내용을 보면, 양수대상 부동산의 표시에 “부지면적 56,430.7㎡, 건축면적 34,648㎡, 부지용도 공장용지”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 “청구법인은 공장 기타의 시설 또는 비제조업인 경우는 사업을 위한 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소형 조선소를 건립하기 위해 강선건조에 필요한 부지 조성공사(2013년 4월∼2015년 4월)를 완료하고, 2015.6.2. 공장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15.10.10. 이 건 공장의 공사 완료 및 2015.11.2. 이 건 크레인의 신축을 완료하였다가, 2015.10.21. OOO의 지적측량 결과, 이 건 토지 중 OOO에 위치한 이 건 공장의 일부가 OOO의 경계선을 약 1.2미터 넘어선 것이 확인되어 2015.11.9.~2015.11.23. 공장동 중 20㎡를 철거 후 재공사를 하여 2015.12.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6.1.11. 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제조시설 면적을 4,262.4㎡로 하여 공장등록 승인을 받았다.
<표2> 청구법인의 공장등록 내용
(주) 기준공장 건축면적 : 3,950.14㎡〔전체공장부지(56,430.7㎡) × 기준공장면적률(강선건조업 7)〕
(*)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내부 콘크리트바닥 면적을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함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 면적 56,430.7㎡ 중 이 건 공장용 건축물 262.4㎡과 이 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 361.6㎡의 합계 624㎡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8,914.3㎡)을 제외한 47,516.4㎡(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내역>
(바) 이 건 토지 중 OOO토지(19,840㎡)상에는 이 건 공장용 건축물과 이 건 크레인 및 레일이 설치(콘크리트포장 면적 4,000㎡)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과 OOO토지는 모두 나대지 상태인바, 청구법인은 나머지 토지가 선박건조시 선박블럭 등의 적재에 필요한 토지라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박건조과정 등의 자료를 보면, ① 강재 및 자재 입고, ② 블록 조립, ③ 블록 운송, ④ 배관 공사, ⑤ 탑재 및 출고로 나타나고, 각 건조과정별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조선업 및 기자재 업종의 연도별 가동현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조선업 및 기자재 업종의 연도별 가동현황
(자) 청구법인은 2017.9.14.부터 2017.9.19.까지 사이에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선박건조 또는 조선기자재 업체 중에서 조업을 중단한 회사에 대하여 자체 조사(40개 업체에 대한 사진 촬영 등)를 하여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등을 조성한 후 전체적인 국내 조선
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조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는 입주공장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과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공장 부속토지의 범위는 그 사용 목적과 용도 및 업종별 조업의 반경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시 분리과세대상 면적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선박 구조물 및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3필지 합계 56,430,7㎡)를 취득하고 그 중 OOO토지
(19,840㎡)상에 이 건 공장과 이 건 크레인 및 레일을 설치하면서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면적을 포함한 4,000㎡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공장·제조시설면적으로 4,262.4㎡를 승인받아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선박건조를 목적으로 설치한 이 건 공장과 관련 설비의 전체적인 현황과 공장등록을 승인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OOO토지 중
이 건 공장과 이 건 크레인 시설의 가동면적을 포함한 4,262.4㎡는 이 건 공장의 시설물 면적으로, 그 나머지 면적은
선박블럭의 이동 및 적재 등에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아울러,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5.27. 선고, 2007두3596 판결)를 인용하여 이 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해 판례는 이 건 크레인과 달리 원형크레인에 대하여 사업소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 중 OOO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는 전체가 콘크리트포장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선박건조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다.(생략)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2.7.10. 대통령령 제22947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6) 지방세법 시행규칙(2012.4.10. 행정안전부령 제292호로 개정된 것)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2]
공장의 종류
(제7조 제1항 관련)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1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5111 강선 건조 및 수리업
35112 목선 건조 및 수리업
35113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
35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5115 선박 해체업
3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선박건조 및 수리업
[별표 3]
공장입지기준면적 (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제곱미터)
구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초과
실외체육시설
운동장
1,000
1,000제곱미터 + (100명 초과 종업원수 × 9제곱미터)
4,600제곱미터 + (500명 초과 종업원수 × 3제곱미터)
9,100제곱미터 + (2,000명 초과 종업원수 × 1제곱미터)
17,100
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배구·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가.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6.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7.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7.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② 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0호)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
공장
면적률
3111
선박건조업
31111
강선건조업
7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 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