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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대출금 변제액과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국심1994광0334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현금인출하였으나 동 인출액을 당초의 입금자인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전상속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부동산취득대금등 1,492,5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881,730,000원 및 동 방위세 146,955,000원, ’91년도귀속(91.1.7 증여분) 증여세 77,181,330원과 같은년도 귀속(91.3.27 증여분) 증여세 76,43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89.10.25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130,000,000원 중 90.3.7자로 청구인의 父가 100,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청구인이 89.10.26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 OOOO(아파트)의 취득자금(37,600,000원)등으로 위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위 대출금 변제액 1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변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위 OOOO OO OOOO는 위 대출을 받기전인 89.8.31 이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84.2.2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청구외 OO교통합자회사등을 경영하는 등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며, OO직할시 동구 OO동 소재 OO호텔은 청구인의 소유로 월임대소득이 약 375만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대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대출시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청구인의 父의 소유 부동산이므로 위 대출금은 청구인의 父가 대출받아 가사비용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변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청구인의 父가 자기의 소유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공장양도대금 중 OO투자신탁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금액 24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父는 위 공장양도대금이 35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므로 자금관리편의상 한 곳에 예금하지 아니하고 자식들 이름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기의 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父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동 대출금을 청구인의 父가 가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대출금을 청구인의 父가 변제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외 OOO가 자기의 소유인 공장양도대금 35억원 중 12억 4천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OO투자신탁에 입금한 후 그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현금인출하였으나 동 인출액을 당초의 입금자인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대출금 변제액과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채무변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OO 당부 (1) 사실관계 이 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89.10.25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90.3.7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을 보면 위의 대출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청구인의 父의 소유부동산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 공장용지 978㎡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 OOOO는 그 분양대금이 89.8.31 완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OO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은 그 대출명의자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대출금 변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OO 당부 (1) 사실관계 ㉮ 이 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父가 자기의 소유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공장을 양도(양도대금 35억원)하고 90.4.17 그 중도금 10억원을 받아 그 중 5억원을 청구인의 OO투자신탁계좌에 90.4.19 입금시켰고, 같은날 4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6천만원은 90.4.25 위 OOO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천만원은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의 父는 위 공장양도대금 중 그 잔금 14억 3천만원을 90.5.28 영수하여 그 중 2억원을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켰고(91.1.7자 1억원, 91.3.27자 1억원), 동 예금액은 3월 ~ 4월 중에 전액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이 91.4.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 대지 53.59㎡, 건물 105.89㎡(매매금액 183,000,000원)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OO 금융자료를 조사당시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바는 없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이며 그 인출액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90.4.19자 4억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