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6.10.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31,46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0.9.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1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1.11.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불복대장조회화면(NIAL, 전산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 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일(2000.1.1.) 이 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 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 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 로 결국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