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23. 청구외 (주)ㅇㅇ개발로부터 ㅇㅇ리조트 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 370구좌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0,075,8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1,516,800원, 농어촌특별세 20,151,680원, 합계 221,668,480원을 1997.2.22.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제선·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회원권은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유사한 숙박시설(가족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스포츠·레저시설 등 부대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회원권 총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건 회원권은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스키장·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회원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4호 및 같은법 제105조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중 숙박시설이용 요금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취득세 는 정당하나 스포츠·레저시설 이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스포츠 레저시설과 숙박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회원권의 과세표준액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 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의3호에서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의4호에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7 에서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회원권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회원권이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유사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스포츠 레저시설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져 있고 이건 회원권중 스포츠 레저시설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4호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볼 수 없어 이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중 숙박시설 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같은법 제104조 제7의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7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콘도미니엄회원권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으로 사용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스포츠 레저시설과 숙박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취득한 경우 스포츠 레저시설 이용부분과 일반호텔 이용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숙박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취득세 과표는 할인권 가액중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내무부 유권해석 1991.12.7. 도세 22670-4853호, 1994.4.28. 세정 13407-10호)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7.1. 23. 청구외 (주)ㅇㅇ개발로부터 취득한 이건 회원권은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유사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 이건 회원권에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레저시설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회원권 취득가액중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가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회원권 취득가액(10,075,840,000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