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되 이의신청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위 각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결정서 및 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0.2.21자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4.19 이의 신청을 제기한후 그 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5.2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고 90.7.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기간내에 90.5.19까지 결정을 받지 못하여 동 이의신청은 90.5.19 기각간주되었다고 할 것이고, 심사청구는 기각간주일인 90.5.20부터 60일이내인 90.7.19까지는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인 90.7.24에 제기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그에 기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